한국인 필리핀 입국 비자 및 필리핀인 한국 입국 비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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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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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 대한민국 간의 인적·문화 교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양국을 오가는 방문 목적도 관광, 유학, 취업, 결혼, 공연 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비자 요건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비자 정보를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할 때 필요한 비자와 필리핀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비자에 대해, 비자 유형별로 명칭, 적용 대상, 유효 기간, 수수료, 필요 서류, 신청 절차, 처리 기간, 유의사항, 발급 기관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상세히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행정 실무적인 관점에서 최신 정보를 반영하였으며, 법률 조항의 인용 없이 실질적인 준비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비자 발급 절차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에는 한국인 대상 필리핀 비자와 필리핀인 대상 한국 비자의 주요 유형을 표로 정리하고, 이어서 각 비자의 세부 사항을 서술합니다.
한국인 필리핀 입국 비자 안내
아래 표는 한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할 때 적용되는 주요 비자 유형을 목적, 체류 기간, 발급 기관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관광 비자 (9(a)) - 단기 방문 비자
적용 대상: 관광, 친지 방문, 단기 출장 등 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하는 한국인 여행자. 한국인은 최대 30일간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지만, 그 이상 체류하거나 복수 입국을 원할 경우 사전에 관광 비자를 받거나 현지에서 연장해야 합니다. 유효 기간: 비자 없이 입국 시 최대 30일 체류 가능하며, 관광 비자 발급 시 통상 59일의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필요시 필리핀 이민국에서 체류 기간을 최대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장을 통해 최장 3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초과 장기 체류를 계획한다면 다른 장기 비자 종류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수료:
한국 등 비자 면제 대상 국적의 경우 관광 비자 단수 입국 수수료 약 $30 (59일), 6개월 다중 입국 $60, 1년 다중 입국 $90 정도입니다.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닌 국적의 경우 $40~$120으로 다소 높습니다.) 비자 연장은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월 약 ₱2,400 (1개월) 또는 ₱2,900 (2개월) 연장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필요 서류: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원본 (전자여권 또는 MR여권).
비자 신청서 (주한 필리핀 대사관 양식, 온라인 사전 작성 후 출력).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4.5cm, 흰색 배경).
왕복 항공권 예약 확인서 (출국 일자 포함).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필리핀 체류 주소.
그 밖에 재정 능력 입증서류 (예: 은행잔고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신청 절차: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온라인 비자 포털을 통해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약을 합니다.
예약 일자에 맞춰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여 주한 필리핀 대사관(서울) 영사과에 방문 제출합니다.
필요시 대사관에서 면담 인터뷰를 실시하며, 지문 등 생체정보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비자 수수료 납부 후 접수증을 받고, 지정된 기간 이후 여권을 찾아갑니다.
처리 기간: 보통 약 5~10 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성수기이거나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최대 2~4주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여행 계획에 맞춰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30일 무비자 입국을 활용할 경우에도, 출국 예정 항공권을 소지해야 입국 심사에 유리합니다.
무비자 체류 후 현지 연장을 원할 경우,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을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시 여권에 스탬프 및 스티커를 받으며, 연장 비용은 현금(페소)으로 납부합니다.
관광 비자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현지에서 취업이 확인될 경우 추방 또는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출입국 규정상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 주한 필리핀 대사관(Philippine Embassy in Korea, 외무부 산하)에서 사전 비자를 발급하며, 현지 체류 연장 및 관리 업무는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BI)에서 담당합니다.
학생 비자 (9(f)) - 유학 비자
적용 대상:
필리핀의 대학교 등 고등교육 기관에 정규 과정으로 입학 허가를 받은 한국인 유학생. (1년 미만의 어학연수 등 단기 비학위 과정의 경우는 학생 비자가 아닌 특별학습허가(SSP) 절차를 따릅니다.) 유효 기간: 학생 비자는 통상 1년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학업 기간에 따라 매년 연장 가능합니다. 학교 과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유효한 비자가 한 번에 발급되기도 합니다. 단기 어학연수 등 1년 미만 과정의 경우 입국 후 SSP를 받아야 하며, 학위 과정 이상의 장기 유학자는 학생 비자를 받아 입국합니다. 수수료:
필리핀 이민국(BI) 기준: 학생 비자 발급 관련 수수료 총 약 ₱9,720이며, 여기에 외국인등록증(ACR I-Card) 발급 비용 $50(약 ₱2,800)이 추가됩니다 (1년 기준).
주한 필리핀 대사관 기준: 비자 발급 수수료 약 $250 내외 (대사관마다 다소 상이).
학교별 납부금: 일부 필리핀 대학은 자체적으로 학생 비자 지원 비용을 책정하는데, 예를 들어 Ateneo 대학의 경우 1년 비자에 약 $233(₱13,000), 연장 시 $251 등의 비용을 부과합니다.
특별학습허가(SSP): 6개월 유효, 수수료 약 $100~150 (ACR I-Card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 – 단기 과정 학생이 현지에서 납부.
필요 서류: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원본 및 사본.
비자 신청서 (영문 또는 한글로 작성, 서명 원본).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 사진 (1매).
필리핀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 허가서(Notice of Admission, NOA) 원본 및 사본.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CHED) 발행 입학 자격 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 원본 및 사본 (해당 학교/전공에 외국인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한국 경찰청 발행 범죄경력증명서(영문 번역 및 아포스티유 첨부) 원본 및 사본 – 유효기간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 원본 (일반 의사 발급, 흉부 X-ray 및 혈액검사 포함,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외 학교별로 추가 서류 요구 시 제출 (예: 재정능력 입증 등).
신청 절차:
필리핀 현지 교육기관에 입학 지원 및 합격 통지(표준입학허가서)를 받습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학생의 입학 서류를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CHED)에 송부하여 외국인 유학생 승인을 요청합니다.
CHED 승인 후, 필리핀 외무부(DFA)에 유학생 입국 승인을 추천합니다. DFA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학생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DFA 승인이 이루어지면, 신청인은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주한 필리핀 대사관 영사과에 학생 비자 신청을 합니다 (대사관 사전 예약 권장).
대사관에서 서류 심사 및 필요 시 면접을 진행하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 승인되면 여권에 학생 비자(9(f)) 스탬프가 찍혀 반환됩니다.
처리 기간: 학생 비자는 신청부터 발급까지 약 4~8주(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필리핀 정부 부처(CHED/DFA) 간 승인 절차로 인해 시간이 비교적 길며, 서류 미비 시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어학연수 등의 SSP는 필리핀 현지 신청 시 약 1주일 이내로 비교적 신속하게 발급됩니다. 유의사항:
필리핀 입국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에 등록을 마치고, 필리핀 이민국 학생 비자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약 3~6개월의 단기 비학위 과정 (어학연수, 단기연수 등)의 경우에는 9(a)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필리핀 현지에서 SSP를 신청하여 학업을 진행합니다. 즉, 학위 과정에는 학생 비자(9(f)), 비학위 단기 과정에는 SSP로 구분됩니다.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에서 범죄경력 문제가 없어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 결핵 등 공중보건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 불법체류나 비자 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는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학업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별도의 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매 비자 연장 시 추가 수수료와 서류가 요구되므로, 학업 연장이나 진학 시 미리 연장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
주한 필리핀 대사관 영사과에서 필리핀 외무부(DFA)의 승인 하에 학생 비자를 발급하며, 필리핀 입국 후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BI)에서 외국인등록증(ACR I-Card) 및 임시학생거주증명서(CRTS)를 발급합니다. (단기 과정의 SSP는 필리핀 이민국이 직접 발급)
취업 비자 (9(g) – 필리핀 취업 허가 비자)
적용 대상: 필리핀 현지 기업에 취업하려는 한국인으로, 필리핀 고용주로부터 공식적인 고용 계약과 취업 허가 후원을 받은 경우. 주로 전문직 또는 관리직 등 사전취업비자(Pre-arranged Employment Visa)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유효 기간: 취업 비자(9(g))는 통상 고용 계약기간에 맞추어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유효합니다. 최초에는 1년짜리 임시 취업비자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 2년 또는 3년짜리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비자 만료 전 고용 연장이 이루어지면 같은 절차로 비자 갱신을 해야 합니다. 수수료: 취업 비자는 관련 기관별로 여러 단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필리핀 이민국(BI) 비자발급 수수료: ₱7,000~₱19,000 (체류 기간 1년~3년에 따라 차등).
외국인등록증(ACR I-Card) 발급: 연 $50씩 (1년 ₱2,800 상당; 3년 약 $150).
외국인고용허가서(AEP) 수수료: ₱9,000 (1년 유효) + 추가 연도당 ₱3~4천 (고용기간 3년 기준 총 ₱17,000 내외). 필리핀 1,000대 대기업의 경우 수수료가 다소 높게 책정됨.
신체검사 비용: 약 ₱2,000~₱5,000 (필수 건강검진, 흉부 X-ray 등).
기타 행정 비용: 서류 공증/번역비, 법률 대행 수수료 등이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전문 대행사 이용 시 ₱15만~₱50만까지 수수료 발생 가능)➡ 예상 총비용: 위 항목을 모두 합산하면 보통 ₱20,000~₱50,000 이상이 소요됩니다.
필요 서류: (고용주와 신청인 관련 서류 병행 준비)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비자 신청서 (주한 필리핀 대사관 양식 또는 BI 양식).
최근 여권용 사진 2매.
필리핀 고용주 초청/추천서 (고용 의사 확인 공문).
고용 계약서 사본 (직책, 연봉, 기간 명시).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발행 외국인고용허가서(AEP) 사본 또는 승인서. (고용주가 필리핀 현지에서 사전에 취득)
회사 등록 서류: 고용주 회사의 사업자등록증/SEC 등록증 사본.
신원 증명 서류: 한국 경찰 발행 범죄경력증명서(영문, 아포스티유) – 최근 6개월 내.
건강 검진서: 필리핀 입국 전후 받은 종합 의료검사서 (특히 결핵 등 전염병 검사 포함).
그 외 필요에 따라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 경력 입증자료.
신청 절차:
고용주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 외국인고용허가서(AEP)를 신청하여 취득합니다. (약 2~4주 소요)
AEP 획득 후, 신청인은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취업 비자(9(g)) 발급 신청을 합니다. (필요 시 필리핀 이민국의 사전 승인서류를 준비)
대사관에 서류 제출 시 인터뷰가 실시될 수 있으며, 추가 자료(예: 경력증빙)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비자 수수료와 관련 비용을 납부합니다.
비자가 승인되면 여권에 취업 비자 스티커가 부착되어 교부됩니다. 이를 소지하고 필리핀에 입국합니다.
필리핀 도착 후 15일 이내에 필리핀 이민국(BI)을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을 신청 및 발급받습니다.
(※ 대안 절차: 이미 관광 비자로 입국한 경우, 필리핀에서 *임시 취업 허가서(PWP)*를 신청하여 취업을 시작하고, 현지에서 9(g) 비자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 기간:
전체 취업 비자 취득에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고용주측 AEP 발급에 약 24주, 대사관 비자 심사에 48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최대 6~7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히 취업을 시작해야 할 경우 앞서 언급한 임시 취업 허가(PWP)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외국인고용허가서(AEP)는 해당 고용주와 직책에 한해 유효합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동일 회사 내에서도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AEP와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필리핀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9(g) 등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 없이 취업 활동을 할 경우 불법취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는 취득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출국 전에 모든 서류를 갖추고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경력증명서, 건강검진서 등은 유효기간을 고려해 적시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비자 소지자는 비자에 명시된 고용주 및 직위로만 활동이 제한되며, 임의로 직장을 변경하거나 겸직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 기관:
외국인고용허가서(AEP)는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 발급합니다.
취업 비자(9(g)) 자체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외무부 위임)에서 발급하거나,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BI)에서 승인·발급합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또한 임시 취업 허가(PWP)와 체류 기간 관리(ACR I-Card 발급 등)를 담당합니다.
결혼 비자 (13(a)) – 필리핀인 배우자 초청 비자
적용 대상:
필리핀 국민과 혼인한 한국인으로, 배우자와 함께 필리핀에서 장기 거주하거나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필리핀 이민법상 13(a) 항에 따른 외국인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유효 기간: 결혼 비자는 초기에 1년 유효한 임시 거주 비자로 발급됩니다. 1년 경과 후 혼인 지속 등 요건을 재심사하여 장기 거주 자격을 부여받으면 무기한 연장(영주권)이 가능합니다. 즉, 최초 1년은 시험 기간이며 이후 정식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로 인정받게 됩니다.
수수료:
필리핀 이민국(BI) 신청 시: 비자 신청 수수료 약 ₱8,620, ACR I-Card 발급 $50 (약 ₱2,800)를 포함하여 총 약 ₱11,400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혼인 후 상태변경 신청하는 경우)
주한 필리핀 대사관 신청 시: 비자 발급 수수료 $150 (약 ₱8,400) 내외입니다. (한국 등 해외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 비용: 신체검사 비용(₱2,000~₱5,000), 경찰 신원조회서 발급비(₱180~₱200), 서류 번역·공증 비용 등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 전문업체나 법률 대리인 이용 시 ₱15,000~₱50,000 정도의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비자 신청서 (필리핀 이민비자 양식, 신청인 작성).
신청인(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유효기간 1년 이상).
필리핀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유효기간 1년 이상).
여권용 사진 4매.
필리핀 통계청(PSA) 발행 혼인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 등 해외에서 혼인한 경우, 해당 혼인신고서에 대한 PSA 인증서 또는 필리핀 대사관 신고 증명서 필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상세, 3개월 이내 발급본)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 및 신분 증빙.
공동 청원서(letter of petition): 한국인 신청인과 필리핀인 배우자가 공동 서명한 이민청원서 (필리핀 이민국宛 요청서).
신청인 본인의 신원조회서: 한국 경찰청 발행 범죄경력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
필리핀인 배우자의 NBI 클리어런스 (필리핀 범죄경력증명, 3개월 이내 발급).
건강검진서: 결핵 검사 등을 포함한 종합 진단서 (지정 병원 발행).
혼인 관계 입증자료: 함께 찍은 사진, 통신 기록, 혼인 생활에 대한 진술서 등 (위장결혼이 아님을 보여주는 참고자료로 제출 권장).
신청 절차:
국외 신청(한국 등):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마닐라 소재) 또는 한국 영사관 (세부/다바오 등)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방문 예약을 한 후, 부부가 함께 대사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혼인의 진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 후 비자를 발급합니다. 승인된 경우 한국인 신청인의 여권에 13(a) 이민 비자 스탬프를 받아 필리핀 입국이 허가됩니다.
국내 신청(필리핀 현지): 한국인 배우자가 관광비자 등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뒤 필리핀 이민국 본청에 13(a)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함께 이민국을 방문하여 청원서를 제출하고, 서류 심사 및 인터뷰를 거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시 최초 1년간 유효한 임시 거주 스티커가 여권에 부착됩니다.
처리 기간:
결혼 비자는 약 2~3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대사관 신청 기준) 서류가 완비되고 혼인 사실 확인이 순조로울 경우 2달 이내에 받기도 하나, 추가 조사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6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BI 신청의 경우에도 비슷하거나 다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문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 임시 비자 기간 중에 필리핀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주 권한 취득이 어려워집니다. 임시 기간 종료 전 필리핀 이민국에 정식 영주권 전환 신청을 해야 하며, 이 때도 혼인의 지속성과 재정 능력 등을 평가받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로서 필리핀 영주권을 얻으면 취업 등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지지만, 투표권 등 일부 권리는 제한됩니다. 또한 영주권자는 필리핀 출입국 시마다 재입국 허가서(Emigration Clearance)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필리핀인 배우자가 이혼이나 사망으로 관계가 종료될 경우 해당 비자의 법적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상황 변화 시 즉시 이민국에 통보하고 지위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
주한 필리핀 대사관 또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초기가족이민 비자를 발급하고, 최종적인 영주권 부여 및 관리 감독은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BI)이 담당합니다.
공연/행사 비자 (9(a)-7) – 단기 공연·스포츠 행사 참가 비자
적용 대상:
문화공연, 스포츠 경기, 모델쇼 등 단기 행사를 위해 필리핀에 입국하는 한국인에게 발급되는 임시 방문 비자입니다. 필리핀 측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 연예인, 음악가, 배우, 모델, 운동선수 및 관련 스태프 등이 대상입니다.
유효 기간:
공연 비자는 관광 비자(9(a))의 특별 하위 유형으로, 최대 59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필요시 행사 일정에 따라 한 차례 연장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통상 행사 기간에 맞춰 짧게 발급되며, 장기 체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별도의 고유 수수료 규정은 없으며 관광 비자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단수 입국 $30 등). 다만 서류 심사에 따른 특별 처리비용이나 긴급 발급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신청 시 대사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일반 관광 비자 서류 + 공연 관련 추가서류)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비자 신청서 및 사진 (기본 관광비자와 동일).
왕복 항공권 예약증 및 체재 일정표.
초청장: 필리핀 내 공연 주최기관/스폰서의 공식 초청장 또는 공문.
관련 기관 추천서:
스포츠 선수의 경우 필리핀 스포츠위원회(PSC)·올림픽위원회(POC) 또는 경기 및 오락위원회(GAB)의 초청 또는 승인서.
공연 예술인의 경우 행사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LGU)의 추천 공문.
계약서: 주최 측과 체결한 공연/행사 출연 계약서 또는 업무협약서 (출연료 등 명시).
활동 계획서: 필리핀 내에서의 공연/활동 일정표 및 내용 소개 자료.
재정 보증: 체류 중 비용 부담 주체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또는 스폰서 보증서.
단체 방문일 경우:
단체원 명단 (Crew List) 및 각 구성원의 소속증명서.
반입/반출 장비 목록 및 일시통관 서류 (해당 시).
숙소 확인서: 호텔 예약 확인서 또는 주최측 제공 숙소 증빙.
신청 절차:
공연/대회 주최측으로부터 공식 초청장과 승인서를 확보합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비자 신청 (방문 신청) – 행사 관련 추가서류와 함께 제출.
대사관에서 서류 검토 및 면접을 통해 방문 목적의 정당성을 확인합니다. 필요 시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승인 후 여권에 9(a)-7 공연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필리핀 입국 시 목적에 맞는 비자로 입국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초청 관련 서류 원본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기간:
처리 소요 시간은 일반 관광비자와 유사하게 약 5~10 영업일입니다. 공연 일정이 임박한 경우 대사관에 사정을 설명하면 신속 처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최소 2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의사항:
본 비자는 특정 공연/행사 목적의 단기 체류만을 허가하며, 필리핀 내에서 별도의 상용 업무나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행사 참가 외의 수입 활동이 적발되면 비자 취소 및 추방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출연자 본인)이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사 종료 후 비자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즉시 출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후 다른 목적의 체류를 위해서는 적절한 비자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필리핀 입국 시 세관을 통해 장비 임시반입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므로, 공연 장비 목록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
주한 필리핀 대사관(외무부 위임)이 사전 비자를 발급하며, 필리핀 이민국(BI)은 현지에서 체류 기간 연장 등 사후 관리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관련 분야의 필리핀 정부기관(예: 문화예술위원회, 스포츠위원회)이 협조기관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 특별비자 (SRRV) – 필리핀 은퇴 이민 비자
적용 대상:
필리핀에서 장기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은퇴자에게 발급되는 특별 비이민비자입니다. 만 35세 이상의 신청인이 일정 금액을 필리핀에 예치하고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 기간:
무기한 (Indefinite) 체류가 가능하며, 여러 번 입출국할 수 있는 영구 체류 비자입니다. 일단 발급받으면 필리핀 내에서 별도의 비자 연장 없이 상시 거주할 수 있지만,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고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수료 및 예치금:
신청 수수료: 주 신청자 $1,400, 동반 배우자/자녀 1인당 $300 추가.
연례 유지비: 매년 $360 (주 신청자 기준).
예치금(Deposit): 필리핀 국적이 아닌 신청자는 필리핀 은행에 최소 $10,000~$20,000 이상의 예치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 50세 이상이고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10,000, 그 외 일반 은퇴자는 $20,000 등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상이) 이 예치금은 필리핀 거주 기간 동안 인출이 제한되며, 부동산 투자 등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SRRV 신청서 (완비하여 서명).
여권 원본 (필리핀 입국 시점에 유효한 관광비자 또는 발릭바얀 입국 스탬프를 소지해야 함).
건강 진단서 원본 (발급 후 6개월 이내, 필리핀 또는 모국의 의사가 발행한 것).
범죄경력증명서: 모국 또는 최종 거주국 경찰 발행 신원조회서 원본 (발급 후 6개월 이내, 영문 번역 및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리핀 NBI 범죄경력증명서: 필리핀에 30일 이상 체류한 후 신청하는 경우 필리핀 NBI Clearance 추가 제출.
예치금 증명서: 필리핀 지정 은행 계좌에 요구 예치금을 입금한 후 발급받은 은행 증명서.
사진 12매 (여권용 사진).
혼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동반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 절차:
사전 문의: 필리핀 은퇴청(PRA)에 연락하여 신청 자격 및 필요한 예치금 액수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 종류: CLASSIC, SMILE, HUMAN TOUCH 등)
필리핀 입국: 신청인은 관광비자 등 단기 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합니다. (SRRV는 필리핀 내에서만 신청 가능)
예치금 송금: 필리핀 현지 은행에 요구되는 예치금을 계좌 송금하여 입금 확인증을 확보합니다.
서류 제출: PRA 본부 또는 지정 사무소에 모든 신청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합니다. 이 때 PRA는 신청인의 자격 심사와 신원조회를 수행합니다.
승인 및 발급: PRA의 승인 후 필리핀 이민국(BI)과 협조하여 여권에 SRRV 비자 스티커를 발급합니다. 동시에 PRA 회원 ID 카드가 발급됩니다.
사후 절차: 신청인은 매년 PRA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예치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 시 예치금을 활용한 투자 진행)
처리 기간:
SRRV 발급에는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서류 심사, 신원 조회 및 BI 승인 절차 포함) 일반적으로 서류가 완비되었다면 1개월 내 승인되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예치금 유지: SRRV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요구되는 예치금을 인출하지 않고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비자 포기 또는 자격 상실 시 예치금을 환불받을 수 있으나, 그와 함께 비자 효력도 상실됩니다.
특전: SRRV 소지자는 필리핀에서 출입국 수속 간소화, 다중입국 자유, 사업/투자/취업/학업 가능 등의 혜택을 얻습니다.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도 필리핀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의무 사항: PRA 회원으로서 매년 보고 의무를 다하고,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65세 미만 은퇴자의 경우 필리핀 의료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비자 취소 사유: 거짓 정보 제공, 범법 행위, 예치금 요건 미충족 등의 경우 SRRV가 취소되고 출국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비자와의 관계: SRRV를 취득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관광비자 등은 대체됩니다. SRRV를 포기하고 출국할 경우 다시 입국 시에는 적절한 다른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발급 기관:
필리핀 은퇴청(PRA)이 신청 접수와 심사를 주관하며, 필리핀 이민국(BI)이 최종 비자를 발급합니다. 두 기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은퇴자에게 특별거주 비자가 부여됩니다.
필리핀인 한국 입국 비자 안내
다음 표는 필리핀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주로 사용되는 비자 종류를 목적, 체류 기간, 발급 기관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관광 비자 (C-3) – 단기 방문비자
적용 대상:
관광, 친지 방문, 단기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90일 이내 단기간 체류하려는 필리핀인. (일반적으로 필리핀 등 비자 필요국에 발급되는 단수 또는 복수 방문 비자에 해당) 유효 기간: 단수 관광비자의 경우 입국 후 최대 59일까지 체류가 허용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지침에 따라 최초 방문자는 보통 59일 이내로 체류 기간이 정해짐) 왕래가 잦은 방문객의 경우 최대 5년 유효한 복수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한 번 입국 시 최대 30일 또는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도록 발급됩니다. 정확한 체류 기간은 발급되는 비자의 종류 및 신청인의 여행 이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수료:
현재 필리핀 국적자의 단기 관광비자(C-3-9) 신청은 수수료가 면제(무료)입니다. (한국 정부의 관광진흥 정책에 따라) 다만 60일 초과 체류希望 또는 복수 비자 신청 시 약 ₱2,000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행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행 수수료(약 ₱700~₱2,000)가 발생합니다.
필요 서류:
비자 신청서 (영문 또는 한글 작성, 서명 포함).
여권 원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및 사본.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내 촬영, 3.5×4.5cm, 흰 배경).
재직/재학 증명서: 신청인이 직장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
재정 능력 입증: 은행 잔고증명서, 예금 거래내역서, 최근 소득세납부증명서(ITR) 등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
여행 계획서: 전체 여행 일정이 담긴 간단한 일정표. (항공권 예약은 비자 발급 후 진행 권장)
초청장 (해당하는 경우): 한국에 친지나 지인이 있어 초청하는 경우 초청인의 초청장, 신분증 사본, 거주지 증명 등.
그 외 방문 목적에 따라 호텔 예약 확인서, 과거 해외여행 기록 증빙(최근 5년 내 OECD 국가 비자나 입국도장 사본) 등을 추가로 첨부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서류 준비: 위 목록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사실에 입각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접수 채널 선택: 2023년부터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개별 직접 신청을 받지 않으며, 한국비자신청센터(KVAC) 또는 대사관 지정 여행사를 통해 대리 접수를 진행합니다. 신청인은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서류 제출 일정을 예약합니다.
서류 제출: 예약된 일자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준비한 서류를 KVAC/지정 여행사에 제출합니다. 이때 여권 원본과 수수료를 함께 제출하며, 여행사 대행 수수료도 지급합니다.
비자 심사: 대사관 영사과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여행사를 통해 통보되며, 신청자는 소명을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인터뷰에 참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심사가 완료되면 여행사를 통해 여권을 돌려받습니다. 비자가 승인된 경우 여권에 단수 또는 복수 C-3 비자 스티커가 부착되어 반환됩니다.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5~10 영업일 이내에 비자 심사 결과가 나오지만, 성수기이거나 접수 건수가 많은 경우 2~3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간혹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1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행 계획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비자 신청서의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비자 거절뿐 아니라 향후 비자 신청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사증 란에 빈 페이지가 2장 이상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 등 여행예약은 비자가 발급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자가 확정되기 전에 항공권을 구매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입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심사가 지연되므로, 요구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서류가 불충분하면 비자 거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5년 내 OECD 회원국 방문 기록(관광 비자 발급 및 입국)이 있는 신청인은 일부 서류 면제 등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으므로 해당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발급 기관:
필리핀 내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산하 비자과에서 심사·발급하고, 실제 접수는 위임된 한국비자신청센터(KVAC) 또는 지정 여행사가 담당합니다. 한국 입국 후 단기체류자는 추가 신고 없이 체류하다 출국하면 되며, 비자 발급과 체류 관리 감독은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총괄합니다.
유학 비자 (D-2 / D-4) – 학생 비자
적용 대상:
한국의 정규 대학(학사/석사/박사 과정)에 입학한 필리핀인 유학생은 D-2(유학) 비자를, 한국의 어학원 등에서 6개월 이상 언어연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D-4(일반연수)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유효 기간:
D-2 (학위 과정): 통상 1~2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학업 기간에 맞춰 연장 가능합니다 (보통 한 학년 또는 학위과정 기간 단위로 발급).
D-4 (어학 연수): 보통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이 부여되며, 필요시 총 연수 기간에 맞게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비자 만료 전에 한국 출입국관리당국을 통해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유학 비자 신청 수수료는 보통 €30~50 수준입니다 (한화 약 ₱2,000~₱3,000). 비자 종류(D-2 또는 D-4)와 체류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행 신청 시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필요 서류:
비자 신청서 (영문 또는 한글 작성) 및 여권용 사진 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한국 소재 대학 또는 연수기관의 표준입학허가서(Certificate of Admission) 원본.
신청인의 최종 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영문 번역 및 공증).
재정 능력 입증서류: 은행잔고증명서 (학비 및 체재비 충당 충분금액), 또는 장학금 수혜 증명서 (해당 시).
신원보증 서한(해당 시): 부모 등 재정보증인이 있을 경우 영문 재정보증서 및 보증인의 재직증명서/소득증명 서류.
학업 계획서 또는 학업 목적을 설명하는 에세이 (일부 학교/대사관 요구 시).
(D-4의 경우) 한국어 연수 과정 입학 허가서 및 수업료 납입 영수증 등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신청 절차:
한국 학교 지원 및 입학: 신청인은 한국의 대학/기관에 지원하여 입학 허가(표준입학허가서)를 받습니다.
서류 준비: 입학허가서와 함께 요구되는 서류 (학력증명, 재정증명 등)를 모두 준비합니다. 모든 외국 발행 서류는 영문 번역 및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유학 비자 신청을 합니다. 관광비자와 마찬가지로 KVAC 또는 지정 여행사를 통해 대행 제출하며,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심사 및 발급: 대사관에서 학업 목적의 진정성, 재정능력 등을 심사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여권에 D-2 또는 D-4 비자 스티커를 받아 한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입국 후 절차: 한국 도착 후 9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ARC)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90일을 넘는 경우 필수).
처리 기간:
유학 비자는 통상 2~4주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 발급됩니다. 학교 측에서 사전에 법무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아준 경우 비교적 빨리 처리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달 내외를 예상해야 합니다. 학기 시작 시즌 등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 의무: D-2 또는 D-4 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90일 이내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주소지 변경 등 신상 변동 시에도 출입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활동 제한: 유학 비자로는 학업 목적 외의 취업 활동이 제한됩니다. D-2 유학생의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출입국관리 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 주당 일정 시간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여야 합니다. D-4 어학연수자의 경우 더욱 엄격히 취업이 제한됩니다.
체류 연장: 학업이 지속되는 한 합법적으로 체류 연장 가능하지만, 휴학하거나 자퇴하는 경우 비자 자격을 상실하므로 즉시 출국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학교 변경이나 전학 시에도 새로운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아 비자 자격 변경/연장을 해야 합니다.
재정증명: 대사관은 유학생의 체제비 조달 능력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예치금액 이상을 증명하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안내된 최저 금액(예: 1년 학비 및 생활비)을 충족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
필리핀에서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 비자를 발급하며, 한국 내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이 유학생의 체류 관리 (외국인등록증 발급, 체류 연장 등)를 담당합니다.
취업 비자 (E-시리즈 등) – 한국 내 취업을 위한 비자
적용 대상:
대한민국 내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하려는 필리핀인 노동자. 직종과 숙련도에 따라 전문취업 비자(E-1~E-7 등)와 비전문취업 비자(E-9, E-10 등), 그리고 방문취업 비자(H-2)가 해당됩니다. (단, H-2 방문취업은 주로 한민족 동포 대상이며 필리핀 국적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유효 기간:
취업 비자의 체류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계약 조건에 따라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E-9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경우 최초 3년 취업계약에 따라 3년짜리 비자가 발급되고, E-7 전문취업의 경우 통상 1~2년 단위로 부여되어 연장 신청을 통해 총 5년 이상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시 고용연장 또는 재계약에 따른 비자 연장이나 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취업 비자 신청 수수료는 보통 $50 내외(약 ₱2,500)이며, 비자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자 신청 이전에 대한민국 법무부의 사전 승인(사증발급인정서)이나 고용허가 절차가 필요하므로, 그 과정에서 별도의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고용허가서 발급 수수료, 신체검사비 등).
필요 서류: (한국 고용주와 신청인 관련 서류)
비자 신청서 및 여권용 사진 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고용계약서 사본 (한글 또는 영문, 노동조건 명시).
사증발급인정번호 또는 고용허가서:
전문취업(E-7 등)의 경우 한국 법무부 출입국당국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번호 (고용주가 한국에서 신청하여 취득).
비전문취업(E-9)의 경우 한국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고용허가서(Employment Permit) 사본 및 HRD Korea 발행 표준근로계약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해당 직종에 요구되는 경우): 학위증, 자격면허증, 경력증명 등 (영문 번역 공증본).
신원보증 관련 서류: 한국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초청장 또는 채용의향서.
신체검사서: 결핵 등 건강검진 확인서 (E-9는 입국 후 실시, E-7 등은 사전에 요구될 수 있음).
범죄경력증명서: 필리핀 경찰 또는 NBI 발행 영문 범죄경력증명 (필요 시).
(비자 유형과 신청 경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정부 간 계약인 *EPS(E-9)*의 경우 위 서류 중 일부는 HRD Korea와 POEA(필리핀 고용청)를 통해 자동 제출됩니다.)
신청 절차:
고용 승인 및 사전 절차: 한국 고용주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신청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필리핀인 근로자 채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EPS의 경우 필리핀 고용청에서 신청자가 사전 선발되고 한국 고용주와 매칭됨)
비자 신청: 고용주 측 사전 절차 완료 후, 신청인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영사관에 취업비자를 신청합니다. 이때 사증발급인정번호 또는 고용허가서 등 한국 측 승인서류와 함께 위 준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비자 신청은 KVAC/지정 여행사를 통해 대행되며,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심사: 대사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법무부에서 이미 심사한 사안이므로 대사관 단계에서는 신원 확인과 기본 서류 확인을 주로 수행합니다.
비자 발급: 심사가 완료되면 여권에 해당 E비자 스티커를 발급합니다. 신청자는 이를 수령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절차: 한국 도착 후 15일 이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증(ARC)을 발급받습니다. 또한 E-9 근로자의 경우 도착 즉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교육 및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처리 기간:
사증발급인정 등 사전 허가 단계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나, 대사관에 비자 신청 후 발급까지는 비교적 짧아 약 1~2주 내에 처리되는 편입니다. (사증발급인정번호가 이미 있는 경우) EPS 비자의 경우 필리핀 국내 절차와 연계되어 일괄 진행되므로, 고용 승인 이후 비자 발급은 수주 내 완료됩니다.
유의사항:
출입국 사전 승인 필수: 취업 비자는 반드시 한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고용주를 통해 이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승인번호 없이 개별적으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체류 관리: 취업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등록, 주소지 변경 신고 등 체류지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부여된 비자 자격(업종, 직무) 외의 활동은 허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변경 제한: E-9 비자 근로자는 고용주 변경이 제한되며, 부득이 변경 시 고용노동부의 승인과 비자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E-7 등 전문직도 이직 시 새로운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 동반: 비전문취업(E-9)은 가족 동반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문취업(E-7)은 일정 소득요건 충족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한해 가족동반(F-3)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귀국: 취업 비자 체류기간이 끝나면 연장이나 자격변경을 하지 않는 한 즉시 출국해야 합니다. 특히 E-9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 근무 후 재입국시 일정 기간 제한(쿨링오프)이 있습니다.
발급 기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발급하며, 한국 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비자 정책 및 체류 관리를 총괄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E-9 비자의 고용허가제를 운영하여 필리핀 고용노동부(POEA)와 협력합니다.
결혼 이민 비자 (F-6) – 한국인 배우자 초청 비자
적용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필리핀인으로,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장기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혼이민 비자, F-6-1) 유효 기간: 최초 발급 시 3년 유효의 거주 비자가 부여됩니다. (결혼 기간 및 심사 결과에 따라 1년 등 단축 부여되는 경우도 있음) 만료 전에 관계 유지 및 요건 충족을 전제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 하에 영주권(F-5) 취득도 가능합니다.
수수료:
결혼비자 신청 수수료는 약 ₱2,000 (미화 $40 상당)이며, 별도로 각종 서류 준비에 따른 번역·공증 비용, 건강검진 비용, NBI 발급 비용 등으로 ₱10,000~₱20,000 정도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한국인 배우자 측과 필리핀인 신청인 측 서류 모두 준비)
비자 신청서 (한글 또는 영문 작성) 및 여권용 사진 1매.
여권 원본 (필리핀인 신청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및 사본.
혼인 관계 입증 서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모두 상세본, 발급 3개월 이내).
필리핀 통계청(PSA) 발행 Marriage Certificate (필리핀 혼인증명서) 원본.
(한국 또는 제3국에서 혼인한 경우) 해당 혼인기록의 PSA 등록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된 혼인증명서.
한국인 배우자 관련 서류: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한 초청 이유서).
신원보증서 (필요시): 한국인 배우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며 경제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보증서.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사본.
소득 및 재산 증빙: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증명,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해당 시), 주거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한국 법무부 지침에 따른 최소 소득 기준 충족 필요.
건강검진서: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결혼이민자 초청용, 흉부 X-ray 등 포함).
국제결혼교육 프로그램 수료증 (해당 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필수는 아니나, 이수 시 심사에 도움).
필리핀인 신청인 관련 서류:
출생증명서 (PSA 발행 Birth Certificate) 원본.
NBI Clearance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원본 – 영문 번역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
건강진단서 (필리핀 검진기관 발행, 결핵 검사 등 포함).
한국어 능력 입증자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또는 한국어 교육 수료증 등 (있을 경우 유리).
혼인경위 및 진정성 입증자료: 부부 사진, 메시지/통화 기록, 왕래 기록, 함께 찍은 가족사진 등 혼인의 실질성을 보여주는 자료 일체.
신청 절차:
서류 준비: 위에 열거된 모든 서류를 양국에서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한국 측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필리핀 측 서류는 영문 번역 및 아포스티유 또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둡니다.
비자 신청: 필리핀에 있는 신청인(필리핀 배우자)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마닐라) 또는 세부/다바오 분관에 비자를 신청합니다. 접수는 한국비자신청센터(KVAC) 또는 지정 여행사를 통해 대행되며, 한국인 배우자가 동반하여 대사관 인터뷰에 참여하면 유리합니다. 접수 시 수수료 및 대행비를 납부하고,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인터뷰 및 심사: 대사관은 부부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실시하여 혼인의 진정성, 의사소통 능력, 재정 안정성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의 충실도를 검토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인의 여권에 F-6-1 결혼이민 비자가 발급됩니다. (통상 신청 후 4~8주 소요) 비자가 발급되면 여행사/신청인을 통해 여권을 교부합니다.
출국 및 입국: 필리핀인 배우자는 비자를 받은 후 CFO(필리핀 해외이주청) 주관 사전출국 세미나를 이수하고 CFO 증서 및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에 입국하여 세관/출입국 심사를 통과합니다.
입국 후 절차: 한국 도착 후 90일 이내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ARC)을 신청·발급받습니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관할 시청/구청에도 신고하여 주민등록에 외국인 배우자 정보가 등재되도록 합니다.
처리 기간:
결혼이민 비자는 심사가 엄격하여 4~8주가량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 시 추가조사가 이루어지면 수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결과나 보완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전체 처리기간이 달라지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철저한 서류 준비: 결혼비자는 위장결혼 방지를 위해 심사가 엄격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공문서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하며, 유효기간 내의 원본 서류와 정확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의 진정성 입증: 가족관계사진, 교제 기록 등 혼인이 진실함을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당국은 짧은 교제 기간, 큰 연령차, 의사소통 문제 등을 위험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만한 설명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득 및 주거 요건: 한국인 배우자는 법무부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및 주거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부족하면 재정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거나 향후 소득계획을 소명하는 등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 결혼비자로 입국 후에도 출입국당국은 일정 기간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만약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이 불가하며, 예외적인 사유(미성년 자녀 양육 등)가 없는 한 귀국해야 합니다.
귀화/영주권: 결혼이민자는 일정 기간(보통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 영주권(F-5)이나 귀화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초기에는 영주권 취득 전까지 3년 단위로 비자를 연장하며, 이 기간 중 요건 충족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비자를 발급하며,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이 결혼이민자의 체류 관리와 심사를 총괄합니다. 또한 필리핀 출국을 위해 CFO(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에서의 사전교육 수료가 요구됩니다.
공연비자 (E-6) – 예술·흥행 비자
적용 대상:
한국에서 연예·예술 활동을 할 목적으로 고용된 필리핀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가수, 밴드 연주자, 무용수, 배우, 모델, 스포츠 선수 등이 한국의 기획사나 공연장의 초청을 받아 활동할 경우 해당됩니다.
유효 기간:
예술·흥행(E-6) 비자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계약 기간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부 경우 최대 2년까지 부여) 단기 공연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하는 경우에는 E-6 대신 단기취업(C-4) 비자를 신청하도록 권고되며, 실제 심사에서도 활동 기간에 따라 적정 비자로 분류됩니다.
수수료:
E-6 비자의 대사관 신청 수수료는 약 $50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사관 정책에 따라 현지통화로 부과되며, 신청 시 확인해야 합니다. (흥행비자는 특수 분야이므로 사전에 한국 측에서 비자발급인정번호를 받아오는 경우가 많아, 그 과정에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비자 신청서 및 여권 사진 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신원정보면 사본 (여권 첫 페이지 복사본).
왕복 항공권 예약증.
숙소 예약 확인서 (또는 체류지 정보).
재정 증빙 서류: 은행 잔고증명, 소득명세 등 (단기 고용으로 충분 생계 가능함을 증명).
고용 계약서 사본 (출연료, 계약기간, 업무내용 명시).
초청장 및 기업 서류: 한국 측 초청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식 초청장/추천서 (공연/촬영 목적 및 조건 명시).
공연/활동 기획서: 공연 일정, 장소, 내용 등을 소개한 자료.
정부 승인서류 (해당 분야에 따라):
모델/광고 분야: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서.
해외 공연단: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관련 협회의 승인 공문.
스포츠 선수: 해당 경기 단체(협회)의 초청 공문.
기타: 함께 공연하는 단체원 명단 및 각자의 역할 소개서 (그룹으로 입국 시), 장비 반입 목록 등.
신청 절차:
비자발급인정번호 신청 (한국 측): 한국의 초청 업체/기획사는 사전에 한국 법무부 출입국에 E-6 비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의 심의를 거쳐 추천서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비자 신청 (필리핀 측): 신청인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위 인정번호와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여 E-6 비자를 신청합니다. (KVAC/지정 여행사 대행) 대사관 영사는 초청 목적의 적합성과 서류의 완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사 및 발급: 추가 면접이 필요할 경우 대사관에서 신청인에게 일정을 안내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비자가 승인되어 여권에 E-6 비자 스티커가 발급됩니다.
입국 및 체류: 신청인은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공연/활동을 개시합니다. 입국 후 15일 이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증(ARC)을 발급받아야 하며, 체류 중 비자에 명시된 활동과 장소를 준수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한국 측 사전 절차(인정번호 발급)에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대사관 단계에서는 1~2주 내에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연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도 사전 절차가 필수이므로, 최소 1~2달 전에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허가된 장소/분야 외 활동 금지: E-6 비자 소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분야 및 장소에서의 공연/활동만 허가됩니다. 다른 공연장소로 변경하거나 부수적인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출입국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계약 외 장소에서 공연할 경우 비자 취소 및 강제출국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단기 행사 시 비자 종류 확인: 공연이나 촬영 기간이 90일 이내로 짧다면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야 하며, 대사관에서도 신청인의 활동 기간에 따라 비자 종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활동 기간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가족 동반 제한: E-6 비자로는 원칙적으로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기 계약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F-3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단기공연 계약으로는 어려움)
한국 내 관련 법규 준수: 공연 관련 법규(음반물 및 영상물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비자 상태와 별개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 종료 후 귀국: 계약된 활동이 종료되면 비자 기간이 남아 있어도 귀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향후 다른 공연을 위해서는 새로운 초청으로 재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급 기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며, 심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의 협조/추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외국인청)가 해당 비자의 정책 및 사후 관리를 총괄합니다.
특수 목적 비자 – 디지털 노마드 워케이션 비자 (F-1-D)
적용 대상:
해외에 근무지를 둔 원격 근무자(디지털 노마드)로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원격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필리핀인 등 외국인. 예를 들어 필리핀 소재 회사가 아닌 미국/유럽 등 해외 기업에 1년 이상 고용되어 있고, 한국에서 거주하며 재택근무 형태로 업무를 지속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이 2023년 시범 도입한 “Workcation Visa” 프로그램)
유효 기간:
1년 복수입국 비자로 발급되며, 만료 시 대한민국 소재 대사관에서 한 차례 1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2년 초과 체류를 원할 경우 다른 장기체류 비자 전환 필요)
수수료:
한국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청 수수료는 PHP 4,500 (한화 약 10만원 내외)입니다. 비자 발급 시 수수료는 신청국 현지통화(필리핀 페소 등)로 환산되어 부과됩니다. 별도의 취득세나 보증금은 없지만, 신청인은 고액의 의료보험 가입 등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비자 신청서 (해당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 가능).
여권 원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및 여권 사본.
여권용 사진 1매.
해외 회사에서 1년 이상 고용된 기록이 있는 재직 증명서.
아포스티유 받은 범죄 기록 증명서 (필리핀 국적자의 경우 NBI clearance).
병원 치료 및 본국 송환 비용을 포함하여 1억 원 이상 보장하는 의료 보험 증명서.
동반 가족 구성원을 위한 추가 서류 (혼인 증명서, 출생 증명서 등).
결핵 (TB) 검진 증명서 (지정 병원 발행).
소득 입증 서류 (최근 급여 명세서, 은행 잔고 증명서, 소득세 신고서 등) - 전년도 한국 GNI의 2배 이상 (세후) 소득 증명 필요. 이는 신청자가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절차: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비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지정 병원에서 결핵 검진을 받습니다.
모든 증명서, 서류 및 신청서를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합니다.
비자 수수료 PHP 4,500을 납부합니다.
처리 기간:
디지털 노마드 비자의 처리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장기 비자와 유사하게 수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의사항:
신청인은 한국 체류 중 해외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국내 기업에서의 취업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근무 회사 변경 시 새로운 비자가 필요할 수 있음)
엄격한 소득 요건(전년도 한국 GNI 2배 이상)이 적용됩니다. 이는 체류 동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보험을 해지 없이 소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동반 가족은 각각 별도의 부양가족 비자(F-3 등)를 받아야 하며,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비자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므로, 정책 변화에 따라 요건이나 허용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 필리핀 내에서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Korea in the Philippines)이 비자 심사 및 발급을 담당하며, 한국 내 체류 관리 및 제도 운영은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외국인청)에서 관할합니다.
결론 및 요약
한국인과 필리핀인의 상호 방문을 위한 비자 제도는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한국인이 필리핀으로, 혹은 필리핀인이 한국으로 여행, 유학, 취업, 결혼, 공연, 특수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각 목적에 맞는 비자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공된 정보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비자 신청 시에는 반드시 주한 필리핀 대사관 및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 웹사이트 등 공식 채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관련 내용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양국 간 원활한 인적 교류를 위해서는 신청자와 대행 전문가 모두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준법성과 정확성을 갖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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